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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 프로그램
한국구명구급협회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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