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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명구급협회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에 의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정 개요
교육 대상
교직원, 예비교원
교육 코드
KEMA-교직원
교육 시간
실습 2시간 포함 3시간 이상
수료증 발급
단체 이수증 or 개인 이수증
교육 강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교육 비용
하단 참조
과정 내용 및 진행
과정 목표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처치를 할 수 있다.
생활안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교육 방법
수요처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론을
진행합니다. 현장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전체 수업 중 실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진행 합니다.
교육 내용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의 중요성 및 학교 사고 사례
119신고방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기도폐쇄처치, 기타 응급상황 대처 방법
신청 절차 및 문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후 kemacpr@cpr119.co.kr 이메일로 송부
자세한 상담은 02-557-0911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전체 진행 절차
강의 출강 비용[참고용]
기본 교육비 외에 인원에 따라 할증 요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장비 소모품 및 장비 수량에 따라 요금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교통비 할증 요금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02-557-0911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수 | 평일 | 수요일 |
---|---|---|
30~40명 | 400,000원 | 430,000원 |
40~50명 | 450,000원 | 500,000원 |
50~60명 | 500,000원 | 550,000원 |
60~70명 | 550,000원 | 600,000원 |
70~80명 | 600,000원 | 650,000원 |
80~90명 | 650,000원 | 700,000원 |
90~100명 | 700,000원 | 750,000원 |
100명이상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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