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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프로그램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매년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1. 우측의 XLS문서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kemacpr@cpr119.co.kr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파일 이름은 지역, 학교명으로 보내주시고, 작성중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내주신 신청서를 본 협회에서 확인후 담당자 선생님과 확인 전화를 통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     * 정확한 비용문의는 02)557-0911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강의 및 교육이수증

1. 한국구명구급협회는 응급처치 교육 전문 기관으로, 실제상황과 같은 현장감과 양질의 교육을 선사합니다.

2. 강사진은 강의 30분전 도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교육용 애니(마네킨)는 인원에 비례하여 충분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챙겨갑니다.

4. 교육이수증은 단체로 한장에 이수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 이수하지 않은 명단은 교육이수증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강의비용(정확한 비용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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