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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명구급협회 응급처치 교육신청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에 의거,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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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825호, 2021.06.2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호 제3항 관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강의장 시설 유/무 있을 경우만 체크 필수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KEMA 한국구명구급협회

​KOREA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KEMA 한국구명구급협회   l   보건복지부 제215호 비영리민간단체   l   메일: kemacpr@cpr119.co.kr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3길 12-1 (대조동) 효성쉐르빌 102호   ㅣ   대표번호: 02-557-0911   l   팩스: 02-538-4445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I CAN DO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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