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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에 의거,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825호, 2021.06.2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호 제3항 관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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