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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프로그램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매년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구명구급협회는 서울시 교육청 응급처치 교육기관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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