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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프로그램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매년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구명구급협회는 서울시 교육청 응급처치 교육기관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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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A 한국구명구급협회

​KOREA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KEMA 한국구명구급협회   l   보건복지부 제215호 비영리민간단체   l   메일: kemacpr@cpr119.co.kr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3길 12-1 (대조동) 효성쉐르빌 102호   ㅣ   대표번호: 02-557-0911   l   팩스: 02-538-4445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I CAN DO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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